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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_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hwp hwp문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2조 제2항에 의거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해당하는 정관, 규약, 규정의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위원회가 스스로 심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6조(실비지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