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제2장 총회
제3장 이사회제4장 운영위원회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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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_회의운영규정.hwp hwp문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적협동조합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이사회에 조합 이사가 아닌 조합원이 참여할 경우 발언권만 갖는다.

제3조(조합원의 의무)
① 조합원은 총회, 운영위원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참석해야 한다.
② 조합의 이사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참석해야 한다.
제4조(조합원의 회의 참석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조합원의 대표가 참석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임직원은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5조(대리인의 자격)
① 조합원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조합원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정관 제36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정관 제37조에 의거하여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6조(회의의 공개)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➀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➁ 제명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조합원도 구성원으로 보되, 당해 조합원은 제명 및 징계와 관련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주된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➂ 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조합원이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행정주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한다.
제9조(재적 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 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10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 및 의결 방법)
① 총회는 정관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정관 제34조에 의거하여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③ 표결은 의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거수, 기립, 무기명 또는 기명 투표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④ 토론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반대토론, 반대토론, 찬성토론의 순서에 준하여 진행한다. 다만, 해당내용이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결은 재수정안, 수정안, 원안의 순으로 한다.
제12조(의사진행)
①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의 사고 시 정관 제5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③ 의안의 설명은 이사장 또는 제안자가 한다.
④ 의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진행 외에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4조(회기 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사록 작성)
① 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단, 임원의 선출은 의장과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의사의 진행 경과와 그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 구성 및 소집)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조합원 가입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9.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18조(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는 연 2회 이상 개회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소집)
① 조합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총회와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업무집행을 결정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의견을 제안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이사가 2분의 1이상 참석할 경우 이사장의 직권으로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사는 2분 1의 인원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와 이사회에 의견 개진
   3.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운영위원회의 의사)
① 운영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참석한 조합원은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의사록)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