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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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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사회적협동조합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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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조합원의 권리) |
조합원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이사회에 조합 이사가 아닌 조합원이 참여할 경우 발언권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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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합원의 의무) |
① 조합원은 총회, 운영위원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참석해야 한다. ② 조합의 이사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참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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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합원의 회의 참석자의 자격) |
① 조합원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조합원의 대표가 참석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임직원은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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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리인의 자격) |
① 조합원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조합원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정관 제36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정관 제37조에 의거하여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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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의의 공개) |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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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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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총회의 구성) |
➀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➁ 제명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조합원도 구성원으로 보되, 당해 조합원은 제명 및 징계와 관련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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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
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주된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➂ 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조합원이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행정주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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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적 조합원 확정) |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 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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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합원명부 비치) |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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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결사항 및 의결 방법) |
① 총회는 정관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정관 제34조에 의거하여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③ 표결은 의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거수, 기립, 무기명 또는 기명 투표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④ 토론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반대토론, 반대토론, 찬성토론의 순서에 준하여 진행한다. 다만, 해당내용이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결은 재수정안, 수정안, 원안의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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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사진행) |
①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의 사고 시 정관 제5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이 된다. ③ 의안의 설명은 이사장 또는 제안자가 한다. ④ 의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진행 외에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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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일사부재의) |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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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회기 연장) |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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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사록 작성) |
① 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단, 임원의 선출은 의장과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의사의 진행 경과와 그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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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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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사회 구성 및 소집) |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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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조합원 가입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9.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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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이사회의 의사) |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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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이사회의 운영) |
① 이사회는 연 2회 이상 개회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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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이사회의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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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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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소집) |
① 조합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총회와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업무집행을 결정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의견을 제안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이사가 2분의 1이상 참석할 경우 이사장의 직권으로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사는 2분 1의 인원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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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와 이사회에 의견 개진 3.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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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운영위원회의 의사) |
① 운영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참석한 조합원은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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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운영위원회의 의사록) |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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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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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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