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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_상호협력규정.hwp hwp문서


제1호(목적)
이 규정은 사회적협동조합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정관 제2조(목적)에 따라 상호거래 및 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상호거래 및 협업은 조합원 및 조합원간의 공동사업에 한하며, 조합원의 직원, 회원, 조합원 등 구성원의 개인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3조(상호거래)
① 조합원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 및 서비스(이하 상품)이 조합원이 판매하는 상품으로 대처가 가능하면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상호거래로 판매한 조합원은 거래 건별 매출 이익의 2~5% 금액을 광진협동기금에 거래시기의 익월 안에 적립해야 한다.
③ 상호거래로 구매한 조합원은 거래내용을 상호거래 및 시장조성위원회(이하 거래조성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간이매대 및 장터)
① 조합원은 간이매대 및 장터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② 간이매대 및 장터에 판매할 상품은 조합원 및 공동사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에 한하며 조합원의 직원, 회원, 조합원 등 구성원의 개인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간이매대 및 장터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많아 모두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순번, 상품과 장소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조성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간이매대 및 장터의 매출이익의 2~5% 금액을 광진협동기금에 해당월의 익월 안에 적립해야 한다.
③ 조합은 간이매대와 장터의 운영비를 참여 조합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때 징수금액은 거래조성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상호거래 및 시장조성위원회(거래조성위원회))
① 거래시장위원회를 두어 상호거래, 시장조성을 활성화한다.
② 이사회는 상호거래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하여 구성하되, 상호거래, 간이매대 및 장터. 공공구매가 필요한 조합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거래위원회는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상호거래 내역 조사
   2. 상호거래 현황을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3. 공동구매
   4.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획사업
   5. 상호거래 우수조합원 시상
   6. 간이매대 및 장터 운영 및 확대
   7. 공공구매 활성화
   8. 숍인숍 사업
   9. 유통사업단 구성 및 유통사업
   10.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