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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각종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임원선거 공고 -조합원명부 양식 -조합원변경확인서 양식 -임원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임원입후보자 추천서 -입후보자등록 접수대장 양식 -임원후보 공고 -이사,감사 선출 투표용지 -이사장 선출 투표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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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사회적협동조합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이하 “조합”이라 함) 정관 제46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임원 선거 및 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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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선거인) |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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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선거공고 등) |
① 이사장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별지 제3호 서식)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선거 공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선거권을 가진 사람) 및 피선거인(당선인이 될 권리를 가진 사람) 자격 3. 후보등록기간 4. 등록접수 장소 5. 선거일 6.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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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선거운동) |
선거운동 입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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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선거운동의 제한) |
① 조합원은 정관 제47조와 같이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직원은 임원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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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관48조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15일부터 선거종료 후 15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임원 선거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둘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⑧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⑨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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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선관위의 업무) |
① 선관위는 정관 제48조 6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 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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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 방법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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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명부작성) |
①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조합원 명부의 작성 전 각 조합원 단체의 대표자 변경(별지 제5호 서식)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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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후보자의 등록) |
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합원 3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선거공고 익일부터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입후보자는 등록 시에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추천서(별지 제7호 서식), 이력서, 출마의 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의 등록 현황은 등록서류 접수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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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심사 및 접수) |
① 선관위는 정관 제45조에 근거하여 후보자 등록심사를 수행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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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후보자 이중추천) |
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 후보자 각 1인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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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호) |
입후보자의 기호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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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록의 무효) |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될 경우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정관 49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 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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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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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선거공보) |
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임원선거 공보(별지 제9호 서식)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7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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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선거방법) |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수, 추대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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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이사장 선출) |
① 이사장은 선출된 이사 중에서 조합원 전체 투표로 선출한다. ② 총회 참석 조합원 과반수이상이 동의할 경우 참석 조합원들의 찬반 의사를 확인하여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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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 |
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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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 |
이사, 감사 선거의 투표용지 규격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이사장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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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투표방법) |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선거하고자 하는 기호 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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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투표 및 개표관리) |
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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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개표) |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의장은 개함을 알리고 개표관리자는 투표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하여 득표자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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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무효투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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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당선인의 결정) |
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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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당선인의 선포) |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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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임기개시일) |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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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임원등의 결격사유) |
① 정관 49조(임원등의 결격사유)에 의거하여 사유가 발생되면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② 임원이 조합원의 임직원직을 상실한 때 조합의 임원직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조합원의 다른 임직원이 조합의 임원직 승계여부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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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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