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_임원선거및자격규정.hwp hwp문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적협동조합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이하 “조합”이라 함) 정관 제46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임원 선거 및 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공고 등)
① 이사장은 선거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별지 제3호 서식)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선거 공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선거권을 가진 사람) 및 피선거인(당선인이 될 권리를 가진 사람) 자격
   3. 후보등록기간
   4. 등록접수 장소
   5. 선거일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선거운동)
선거운동 입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5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조합원은 정관 제47조와 같이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직원은 임원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관48조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15일부터 선거종료 후 15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임원 선거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둘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⑧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⑨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7조(선관위의 업무)
① 선관위는 정관 제48조 6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 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8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 방법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9조(명부작성)
①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조합원 명부의 작성 전 각 조합원 단체의 대표자 변경(별지 제5호 서식)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제10조(임원후보자의 등록)
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합원 3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선거공고 익일부터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입후보자는 등록 시에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추천서(별지 제7호 서식), 이력서, 출마의 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의 등록 현황은 등록서류 접수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한다.
제11조(등록심사 및 접수)
① 선관위는 정관 제45조에 근거하여 후보자 등록심사를 수행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2조(후보자 이중추천)
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 후보자 각 1인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기호)
입후보자의 기호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4조(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될 경우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정관 49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 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공보)
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임원선거 공보(별지 제9호 서식)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7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7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수, 추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이사장 선출)
① 이사장은 선출된 이사 중에서 조합원 전체 투표로 선출한다.
② 총회 참석 조합원 과반수이상이 동의할 경우 참석 조합원들의 찬반 의사를 확인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19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
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20조(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
이사, 감사 선거의 투표용지 규격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이사장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투표방법)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선거하고자 하는 기호 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22조(투표 및 개표관리)
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3조(개표)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의장은 개함을 알리고 개표관리자는 투표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하여 득표자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한다.
제24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7조(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제28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정관 49조(임원등의 결격사유)에 의거하여 사유가 발생되면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② 임원이 조합원의 임직원직을 상실한 때 조합의 임원직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조합원의 다른 임직원이 조합의 임원직 승계여부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