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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_조합원규약.hwp hwp문서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사회적협동조합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이하 “조합”이라 함)의 정관 제9조에 정한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절차,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원 가입 절차)
①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조합원 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조합에 제출한 후 「조합원 자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받는다.
② 심의위원회는 조합가입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심사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조합원 신청자의 가입은 운영위원회의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제3조(조합원 자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의 가입여부에 대해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구성한다.
③ 조합가입 신청서가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이사회에 심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조합원의 자격기준)
① 조합원은 정관 제10조에 의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
② 조합원은 조합의 정관 및 규약에 동의해야 한다.
③ 조합원은 사회적경제의 사회적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④ 조합원의 사무소가 광진구이거나 주 활동지역이 광진구어야 한다.
⑤ 이사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고려하여 조합원 자격유지 여부를 의결한다.
제5조(조합원의 귄리)
①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에 참여 및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조합원은 총회, 운영위원회의 선거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③ 정관 46조에 의해 조합원의 임직원은 조합의 임원이 될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조합원의 의무)
① 조합원은 정관 18조에 의해 조합가입이 승인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12좌 360,000원(1좌 30,000원)을 완납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조합가입이 승인된 시점부터 12개월 이후부터는 매월 3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조합의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단, 조합원의 대표의 사정으로 조합원의 임직원에게 대리할 수 있다.
④ 상호거래 시 건별 매출의 2%를 광진협동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제7조(조합원 제명)
① 정관 15조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정관 35조에 의해 총회에서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원 규약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ㄱ. 출자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ㄴ.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
      ㄷ. 1년 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치 않은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약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목적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② 이사회는 조합원 제명 관련하여 「조합원 가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조합원 자격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사회의 의결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조합원 규약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ㄱ.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
      ㄴ. 6개월 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치 않은 경우
      ㄷ. 기타 조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약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목적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② 자격이 정지된 조합원은 본규약 제5조(조합원의 권리)에서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권만을 가지며 본 규약 제6조(조합원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③ 이사회는 조합원 자격정지 관련하여 「조합원 가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조합원 탈퇴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