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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누승근 급여배수체계
  

등누승근 급여배수체계 : 기업 내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격차에 대한 배수체계의 하나로서, 제곱근 배수체계와 등누승근 배수체계가 있는데 제곱근 배수체계는 직원의 수에 대한 제곱근만큼의 격차를 최대치로 허용한다는 의미이고 등누승근 배수체계는 등누승근만큼의 차이만 최대치로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등누승근은 제곱곤,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 등 거듭제곱근(누승근 혹은 멱근, 冪根)가운데 밑(base)과 지수가 동일한 값이 되는 거듭제곱근을 말하는데 가령 256명의 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①162과 ②6.343, 그리고 ③44 등의 거듭제곱 해가 나오는데 제곱근의 배수체계일 경우에는 ①162가 되어 16배의 급여차이가 허용되겠지만 등누승근 체계에서는 밑과 지수가 같은 ③44이 되어 4배의 급여차이가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직원이 가령 1만명일 경우를 상정하면, 제곱근 체계에서는 10,000=1002으로서 100배수의 급여격차가 허용되지만 등누승근에서는 10,000=5.445.44이 되어 5.44배만 격차로 허용되므로 무려 20배나 차이나게 된다. 이 값은 단순한 수리적 해에 불과하지만 자본주의 실제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데, 협동조합일 경우에는 불과 5.44배의 급여격차만으로도 1만명의 기업을 경영할 수 있지만 정글자본주의 기업일 경우에는 경쟁과 위험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급여격차가 100배(혹은 그 이상)까지 허용되어야 기업의 유지·생존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최저임금은 전일제 정규직원(4대보험 가입자를 기준) 초임을 말하며 이를 1로 하여 최고임금을 계산하면 된다. 참고로 지구상 최대규모의 협동조합복합체인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의 경우 급여격차가 6배까지 허용되고 있는데 이 복합체의 직원은 모두 83,859명(2010년 현재)으로 이 수치의 등누승근은 6.21이다. 몬드라곤에서 이 등누승근체계를 알고 채택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공교롭게도 그들의 실제급여체계와 등누승근 배수체계가 일치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반면에 캐나다의 등산장비협동조합인 MEC는 10배까지 허용되는데 직원수는 1,716명(2013년 현재)으로 이에 대한 등누승근 배수는 4.77로서 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는 몬드라곤과는 달리 전일제 정규직원의 초임을 1로 하지 않고 파트타임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전체 직원의 실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탓이 아닌가 추정된다. 어느 쪽이든 등누승근 배수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반 기업들은 대체로 제곱근의 경향이 있고 협동조합들은 등누승근의 경향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즉 도식화의 위험이 있지만, 제곱근은 정글자본주의 급여체계이고 등누승근은 협동조합 공동체와 같은 공(동)선자본주의의 급여체계로서 적합하다.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님에도 자연스럽게 이처럼 경향이 뚜렷이 갈리기 때문에 이런 경향을 편의상 급여지수법칙 이라 부르자. 물론 자본 및 기술집약도에 따라 협동조합이든 일반기업이든 직원수와의 상대적 연관도가 낮아서 급여격차를 제곱근이나 등누승근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노동가치론에 기인하는 일반적인 경향성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급여지수법칙의 근저에는 비용요인이 깔려 있다. 사방과 상하 합쳐서 육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약육강식과 무한경쟁의 정글시스템에서는 조직이 크면 클수록 생존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조직의 경영자들에게 흔히 '천문학적 수치'라는 급여체계로 보상 혹은 투자를 해야만 그 조직의 지속성이 보장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 이에 반해, 협동조합 공동체의 경우에는 육방가운데 전방(기술개발) 한 곳 정도만 감당해도 조직이 생존가능하므로 생존비용의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이 가벼운 조건을 누리는 것이다. 따라서 급여격차가 높을 필요가 없게 되며 그만큼 고용확대의 여력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고용확대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 공동체에서는 등누승근 급여배수체계를 채택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런 배수체계를 벗어나 특수한 배수를 적용받기를 원할 경우(특수기술직 혹은 고급경영자 우대의 경우)에는 등누승근의 1.3배까지는 조합원들이 자율결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동체 전체 회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추첨선출된 중추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곱근 및 등누승근 구하기



참고로 아래 표는 직원수에 따른 제곱근과 등누승근 배수의 차이에 대한 비교표이다.

직원수(명)제곱근 배수등누승근 배수
31.731.83
52.242.13
103.162.51
507.073.29
10010.003.59
50022.364.28
1,00031.624.56
5,00070.715.18
10,000100.005.44
50,000223.616.03
100,000316.236.28
500,000707.116.83
1,000,0001,000.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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